1. 사건개요
원고는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다만 그 명의만을 친구인 B에게 명의신탁하고, B명의로 등기가 경료됨.
원고는 소유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각종 세금과 대출금 이자등을 부담해왔는데, 최근 B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태도를 보여, 원고는 B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를, A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2. 사건의 쟁점
해당 명의신탁은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으로서,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무효로 되지만, 원고와 A간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는 매도인 A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인 A를 대위하여 무효인 B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음.
소송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의 존재사실을 각종 관련증거 등을 통하여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음.
3. 사건의 결과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피고 B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피고 A는 원고 앞으로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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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