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거래처로부터 1억 5천만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당하여 재판기일이 잡혔다.
A회사의 대표이사인 B는 현재 지방에서 근무중이어서 재판에 참석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A회사의 생산관리부장인 C가 재판에 대신 출석할 수 있을까?
위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A회사이므로, 원칙적으로 A회사의 대표이사인 B만이 대표자로서 재판에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물론, A회사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면, 해당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본인(A회사)을 대리하여 재판에 참석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민소법 제87조)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예외를 두어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즉, 법원의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면, 친족관계나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조건은 단독사건(단독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사건)으로서 그 소송가액이 금 1억원을 넘지 않는 사건이어야 하고, 해당 소송대리인이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참조)
본 사안의 경우, 소송가액이 1억 5천만원으로 단독사건에 해당하고, 회사의 생산관리부장인 C는 물품대금 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이 될 상당성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나, 소송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소송대리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C는 소송가액 때문에 소송대리허가를 받을 수 없고, 대표이사가 출석하지 않으려면 A회사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송가액이 1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A회사는 담당 재판부에 C에 대한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여, 소송대리허가를 받으면, C가 A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재판에 출석하고 변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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