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일행들과 단란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주점의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뇌출혈을 일으켜 상당기간 입원하고,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중상해가 발생한 사안임. 사건당시에는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여, 주점의 직원들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응급실로 이송되어 심각한 피해상태가 발생한 사안.
2. 사건의 쟁점 및 경과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각하여,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는데, 당시 폭행의 경위나 정도가 심각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으며 치료조치가 늦어져서 피해가 확대된 점,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기소가 되었음. 기소된 이후에도 피해정도가 확대되어 공소장 변경되어 단독사건에서 합의사건으로 이송됨.
피해자의 가족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 일행의 진술을 탄핵하고, 상당한 합의금을 마련하여 변론종결을 앞두고 합의가 성립됨.
3. 사건의 결과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상당한 금액을 주고 합의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제반사정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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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