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경력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오늘은 광주지방법원 식당 영업권 양도 계약 해지에 따른 권리금 반환 소송 승소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영업비밀 주장을 물리치고 3,000만 원 전액 회수를 이끌어낸 변호사의 전략을 확인하세요.
[질문] 식당 계약 해지 후 권리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식당 인수를 위해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영업 시작 전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당연히 반환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영업비밀 전수 비용'이라며 거부한다면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23년 경력의 전문성을 갖춘 김세환 변호사가 해결한 사례 공개합니다.
[사건의 실체]
의뢰인(원고)은 광주 소재 식당의 영업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총 3,000만 원의 권리금 및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과정 중 갈등으로 피고(양도인)가 해지를 통보했고, 의뢰인은 식당에서 퇴거했습니다.
[상대방의 억지 주장과 반박 전략]
피고는 조정 과정에서 "권리금 2,400만 원은 영업비밀 전수에 대한 대가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김세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리로 대응했습니다:
포괄적 대가성: 해당 금원은 단순 정보 이용료가 아닌 영업양수 전반에 대한 반대급부임을 입증했습니다.
가치 부존재: 피고가 주장하는 수준의 영업비밀이 실제 전수되지 않았음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합의 해지 인정: 문자를 통한 계약 해지 의사표시와 퇴거 사실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확정 지었습니다.
[재판 결과: 원고 전부 승소]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할 가치도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리금 및 보증금 3,000만 원 전액 반환
연 6%~12%의 지연손해금 인정
소송비용 피고 전액 부담
"당연히 반환받아야 할 권리금, 명확한 법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권리금 분쟁은 단순히 계약 해지 사실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상대방이 '영업비밀 전수'나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반환을 거부할 경우,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소중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승패는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법리 해석과 이를 뒷받침하는 치밀한 증거 정리에 달려 있습니다.
김세환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서, 승소 판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 단계까지 고려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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