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재산분할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상담 및 사건의뢰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신 의뢰인의 상당수는 배우자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별거 중인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별거 이후에도 가정폭력은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 배우자 대부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별거 중인 주거지를 찾아와 협박ㆍ폭행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의뢰인의 안전 확보일텐데요,
금일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별거 후 이혼 소송 중임에도 계속된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를 제출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이끌어낸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가정폭력 대응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년이 넘어가는 결혼생활 동안 배우자에게 가정폭력 피해를 당해왔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시던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폭언과 욕설, 폭행을 참으며 긴 세월을 버텨오셨는데요.
그러나 최근 배우자가 별 다른 근거도 없이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층의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버리라며 소리치기도 하고 이를 말리고 있던 아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아들의 설득에 황혼이혼을 결심하시고 가정폭력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 배우자와의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서 배우자에게 임시조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배우자는 이를 지키지 않고 의뢰인을 당장 찾아올 것 같이 협박을 하거나 만남을 강요하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해당 사안의 긴급성을 적극 주장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안전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임시보호명령을 먼저 발령하여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3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배우자에게 심각한 수준의 폭행을 당해왔으며, 최근에는 가정폭력의 수위가 더욱 심해져 의뢰인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수사단계에서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졌지만, 배우자는 이를 지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남을 강요하고 이혼에 대해서도 회유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최근 배우자의 가정폭력 사건이 약식기소되면서 기존 임시조치의 효력이 소멸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에 대한 시급한 보호가 필요하지만 이혼 소송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을 때,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신속하게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를 제출하고 재판부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을 이끌어낸 후, 이혼소송 중 의뢰인이 배우자의 가정폭력에서 의뢰인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한 솔루션을 진행하였습니다.
3. 근거 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4. 울산가정폭력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미팅을 통해 신혼 시절부터 이어진 행위자(배우자)의 가정폭력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분류하고, 이를 입증 가능한 증거를 특정하였습니다.
2) 가정폭력 증거 수집
최근까지 이어진 가정폭력에 대해 아래와 같은 증거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 상해진단서
- 112신고 내역서
- 가정폭력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3)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제출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각 사건 별로 입증 가능한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행위자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성 연락을 시도했던 문자내역 캡처본을 제출하였습니다.
행위자가 피해자의 이혼 청구를 이유로 악감정을 품고 별거 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를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시급성과 필요성의 강조를 위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해 부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가정폭력 사건이 약식기소됨에 따라 해당 임시조치가 효력을 잃게 되어, 현재 의뢰인께서 보호조치를 적용받지 못하고 계시므로,
본 사건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임시보호명령의 우선 발령을 통하여 본 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도 피해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제출 이틀만에 임시보호명령 발령”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인용”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이혼청구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갑자기 보복하지는 않을지 두려움이 크셨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강력한 가정폭력 대응을 진행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를 제출이 이루어진지 "이틀 만에"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되었으며, 곧바로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청구도 인용되어 의뢰인은 이혼과정을 안전하게 진행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에 사용할 결정적인 증거 확보로 이어지면서 위자료 청구에 있어 더 유리한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건과 같이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하여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혼자 힘들어하시기 보다는
“바로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협업을 통해 적절한 가정폭력 대응 및 이혼소송 전략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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