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재산분할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 상담 및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주십니다.
재산 명의가 배우자로 되어 있는데,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닌가요?
재산분할은 무조건적으로 명의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금일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의 개념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재산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형성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우자 일방이 경제 활동을 통해 재산을 형성하는 동안 상대방은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는 등 각자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부부공동재산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자에게 귀속되기 보다는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시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재산분할을 정리할 수 있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재산의 종류와 규모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할 비율과 방법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일반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면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예금이나 현금, 부동산, 차량 등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공동재산은 명의자에 한정되지 않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은 혼인 기간 중 근로활동을 통해 형성된 경제적 결과인 만큼, 혼인기간 중 배우자 일방의 근로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이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폭넓게 인정되어 분할 비율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전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ㆍ증여를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도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특유재산인 부동산의 관리에 관여했거나 대출 상환 기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혹은 리모델링이나 유지에 힘을 노력하는 등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확인
이혼 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자산을 확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인데요, 이 경우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상대방 배우자로 하여금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목록을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에 따라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 보험, 차량, 주식 내역 등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과정에서 허위의 재산목록을 작성할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로도 정확한 재산 확인이 어렵다면,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요청하여 배우자 명의 예ㆍ적금, 보험금, 부동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구석명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배우자 명의 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의 중요성
앞서 재산분할에서의 핵심은 "기여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법원은 재산분할을 판단함에 있어 부부공동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 각자가 얼마나 기여해왔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에 재산분할에 있어 본인의 기여도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경제 활동을 통해 재산을 형성하였다면 당연히 기여도가 인정될 것이고, 반대로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사나 육아에 집중한 전업주부 역시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한 기간이 길수록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와 동등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여도는 재산을 증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혼인기간 중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고 절약하여 부부 공동재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경우,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재산형성에 보탬이 된 경우와 같이 부부공동재산의 유지에 노력한 사실 또한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기에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수집해 두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혼인기간 중 형성한 경제적 결과를 기여도에 따라 법적으로 정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현재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