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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고의성 부인을 통한 혐의없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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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고의성 부인을 통한 혐의없음 도출 

도세훈 변호사

검찰불송치(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타지역에서 이주해온 의뢰인은 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과 식사 후 본인의 원룸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반려묘를 확인하기 위해 홈 CCTV를 설치해 두었으며,

이에 대해 성관계 전 고소인과 대화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직후 고소인은 촬영 가능성을 제기하며 항의했고, 의뢰인이 즉시 당일 영상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다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사건 전 채팅 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 고양이를 위해

🔷 홈 CCTV를 구매하고 설치했다는 사실을 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알린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원룸 구조상 CCTV가 숨겨진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개방된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몰래 촬영했다"는 🔷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 촬영의 목적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촬영 가능성을 언급하자마자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영상을 삭제한 행위는 은폐 목적이 아니라

🔷 상대방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전담팀은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고소인과 달리,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논리적으로 대응한 의뢰인의 진술이 더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강서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도, 피의자도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나 관계 후 피해자가 촬영이 될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피의자에게 알려주자 피의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삭제하였다고 하며 피해자, 피의자가 진술 일치한다.

○ 피해자는 의도적으로 피해자가 카메라를 숨기고 촬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카메라가 있는 것을 전혀 몰랐으며 관계 후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범행 사실 부인하고, 피해자와 사건 당일 전부터 카메라 관련 사진을 보내며 대화 하였다 진술하고, 사건 장소의 구조상 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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