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구매 혐의, 미성년자 인식 여부 부정으로 혐의없음 도출
성착취물 구매 혐의, 미성년자 인식 여부 부정으로 혐의없음 도출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물 구매 혐의, 미성년자 인식 여부 부정으로 혐의없음 도출 

도세훈 변호사

검찰불송치(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금전적 목적으로 성적 영상물을 판매해온 미성년자 고소인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송금 내역이 확인된 수십 명의 남성이 피의자로 특정되었으며,

의뢰인 A씨와 B씨 또한 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두 의뢰인은 과거 SNS와 채팅 어플을 통해 영상물을 구매한 적은 있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 소지ㆍ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4.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동일한 고소인을 둔 🔷 두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프로필에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과 송금 내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유죄를 확신하고 있었으나, 전담팀은 '확증 편향'의 위험성을 파고들었습니다.

전담팀은 🔷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대화 내역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현재의 프로필 정보가 사건 당시에도 동일하게 노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성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범행을 주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단순히 송금내역만으로는 의뢰인들이 🔷 상대방의 미성년자 신분을 확정적으로 인지했다고 볼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전담팀은 대다수 피의자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도,

의심의 영역을 넘어선 🔷 명백한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피력하며 의뢰인들을 보좌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도북부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들은 각 0000. 00. 00. 00시경부터 0000. 00. 00. 00시경 사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힌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판매자에게 송금을 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였다.

○ 피해자는 각종 SNS와 채팅 어플에서 아이디와 프로필에 생년월일을 기재하며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는 주장이며, (중략) 피의자들은 판매자에게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여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피의자들의 각 송금 내역만 존재하고 최근의 아이디와 프로필은 확인되나, 사건 당시의 자료나 사건과 관련한 대화 내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피의자들이 판매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중략)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들의 성착취물 구매 혐의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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