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채 성관계를 하다가 동의 없이 성기를 OO에 삽입하고(준유사강간 혐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없이 특정 성관계를 맺거나 촬영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피해자는 헤어지는 과정에서 쌍방폭행으로 처벌을 받을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았고, 헤어진 후 비로소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유사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및 과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전에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고소 직후에는 ‘다시 만날 생각이 생겼냐.’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의뢰인에게 전송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억하기 싫어 피해자와 나누었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삭제한 상태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핸드폰에 대하여 직접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여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복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가 문제 삼고 있는 성관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피해자가 고소 전후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고소동기에 관하여 ‘피해자가 오로지 의뢰인을 붙잡기 위해 실체적 진실과 달리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은 복구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한 검증가능성, 무결성, 동일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석대상 매체(핸드폰) 사본에 대한 해시값(MD5, SHA-256)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로써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의뢰인의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처분 하였습니다.


적용법조
1.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직접 디지털포렌식을 하는 변호사
본 변호인은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하여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 널리 활동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 복구 등이 필요한 사건에서 성실히 의뢰인의 편에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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