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 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 달라고 강요하는 등 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모텔에 갔으나 스킨십 도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멈추자고 하여 더 이상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멈추는 대신 자신이 지불한 모텔비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변론방향 및 과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경찰조사에 동행(입회)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성관계를 멈춘 후 두 사람의 언행’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이 성기 애무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한편, 두 사람이 모텔에 가기 전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나아가, 성관계를 멈춘 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모텔비를 달라고 언성을 높인 사실은 이 사건의 고소동기가 되었을 뿐, 이와 같은 언성을 유사강간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담당검사는 "유사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적용법조
1.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실행의 착수에 관하여
유사강간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으나, 유사강간미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사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유사강간을 할 목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유사강간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멈추자고 하여 중단하였고 그 이후 두 사람의 언쟁이 있었지만 이 언쟁이 유사강간 실행의 착수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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