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파산 후 사망, 상속인들은 자동 보호될까
🎯회생 파산 후 사망,  상속인들은 자동 보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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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 후 사망, 상속인들은 자동 보호될까 

김현정 변호사

가족 중 한 분이 회생·파산 절차를 밟던 중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상담을 종종 받습니다.

"어차피 빚을 정리하는 중이셨으니 자녀들은 따로 한정승인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거의 빠짐없이 따라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두 가지 파산을 구분합니다.

하나는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제307조)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 파산 후 사망에 따른 절차의 속행(제308조)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자녀의 고유재산이 보호됩니다(같은 법 제389조 제3항).

그러나 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이 경우에 한정승인 간주 규정의 적용은

물론 유추적용까지 부정한 바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시는 부분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시점 확정 — 사망일이 파산선고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2. 별도 신청의 필요성 — 진행 중인 절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동 보호되지 않습니다.

  3. 3개월의 짧은 기간 — 한정승인·상속포기는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조문만 보면 단순해 보여도,

실제 사건에서는 사망 시점과 절차 종결 시점 사이의

며칠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니 안심해도 되겠지"라는 한 줄 생각이,

몇 년 뒤 자녀들 앞으로 날아온 승계집행문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적지 않게 봅니다.

처음 채무액이 크지 않았더라도,

지연손해금이 누적되고 집행 단계 비용이 더해지면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상속과 도산이 함께 얽힌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리는 영역입니다.

비슷한 구조의 사건을 다뤄 온 입장에서는,

시점 정리만 잘 해 가도 의미 있게 위험을 줄여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이 많았으므로 신속하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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