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 회사는 A시에 공장을 건축하여 위 곳에서 사업을 하고자 공장부지를 매수하였습니다. 매도인은 B씨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고 부동산 중개인, 의뢰인 회사의 운영자, 매도인측 대리인인 B씨, 건축사무소 소장이 입회한 가운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공장부지 및 위 공장부지에 신축할 건물이었으며 위 건물의 신축은 매도인이 하여 주기로 하고 매매대금에 위 건물의 신축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장소에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결국 약속한 기일까지 건물이 준공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소송의 진행]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매도인은 위와 관련하여 계약한 대로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이 가능한데도 원고가 원래 계약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다투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대리인인 B, 공인중개사 C, 건축사무소 소장 D를 각 증인신청하여 신문하고 행정청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위 사건에서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군사기지법 제13조에 따라 관할부대장의 동의를 얻어 A시장으로부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건축허가 또는 이 사건 건물을 위한 이 사건 허가사항의 변경 허가는 실질적으로 이행이 곤란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 등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군사기지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증인 B와 증인C가 원고에게 제안한 것과 같은 건축신고 대상 범위 내에서 여러 차례의 증축을 거쳐 이 사건 건물과 같은 형태로 건축하는 방법은 건축신고 제도를 남용하여 위와 같은 건축법과 군사기지법의 입법목적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건물대금과 공사기간 또한 준수할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과 일반 거래실정에 비추어 그 이행이 곤란한 경우라고 봄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건물 건축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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