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과 의뢰인의 형제는 A시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각 1/2지분(지분비율은 실제 사실과 달리 임의로 기재하였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형제는 2014.경 위 부동산 중 자기 지분 비율인 1/2지분을 의뢰인에게 3억 원(매매대금은 실제 사실과 달리 임의로 기재하였음.) 매도하였습니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의 형제는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위 부동산의 시가는 10억 원(부동산 시가는 실제 사실과 달리 임의로 기재하였음.) 정도였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8억5,000만 원의 근저당 채무(근저당 채무의 액수는 실제와 달리 임의로 기재하였음.)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형제의 채권자인 00은행은 의뢰인과 형제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에게 금4,000만원(청구금액은 실제와 달리 임의로 기재하였음.)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위 소송에서 원고인 은행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형제에 대하여 4,000만 원의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형제의 지분은 위 형제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에 해당하는데 형제가 피고에게 위 지분을 처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처분행위(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바이며 위 계약이 취소되면 피고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원고에게 금4,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응소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위 사건에서 주장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생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채무자 지분 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건 결과]
위 사건에서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