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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 물품대금 추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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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기업법무

법인격 부인 물품대금 추심 성공사례 

이성연 변호사

승소

인****

[사실관계]


의뢰인 회사는 철강자재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A회사에 대하여 약 80,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하여 위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4.경 지급불능에 이르러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2016.경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A회사 대표이사의 자녀인 김모씨는 법인등기부등본상 B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B회사는 A회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의뢰인 회사 측에서 B회사의 영업장소를 찾아가 사장실에서 A회사의 대표이사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B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비록 A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B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 B회사와 A 회사는 명목상 다른 법인일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두 회사의 법인격이 다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 각 증거신청을 하고 주장사실을 구체화하기 위해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소외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물품채권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회사제동를 남용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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