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상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신탁계약 중 하나는 건축물 등 분양을 할 때 시행사가 토지나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이다. 이때, 시행사는 신탁회사에 토지나 건물을 신탁하고 신탁회사와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로 하여금 분양수입금을 관리하도록 한다.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나 위 분양수입금을 관리하여 공사비 등으로 지출하고 대출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한 다음 남은 정산금 내지 수익금을 시행사에게 지급하면 신탁계약이 종료하는 구조다.
위와 같이 시행사가 개발 대상인 부동산을 신탁하게 되면 대내적으로든, 대외적으로든 소유권이 신탁사에 완전히 이전하게 되므로 시행사의 채권자들은 위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만약, 토지나 장래에 지어질 건축물을 신탁하지 아니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건축물을 지었는데 위 건축물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위 건축물의 건축주가 시행사임을 이유로 시행사의 채권자들이 건축물에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면 수분양자들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건축물 분양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사전에 건축물이 지어질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킨 다음 위 대출금과 분양수입금의 관리를 맡기는 것이 보통이다. 신탁법 제22조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신탁법
위 규정에 따르면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어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란 무엇일까?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
즉, 위 판결에 따르면, 시행사 등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여 발생한 권리에 기하여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할 수 없다'고 하지 않고 '어렵다'고 표현한 까닭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예외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만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근거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탁자에 대한 강제집행권원을 득할 것이 필요하다.
만약 신탁법 제22조 규정 때문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시행사 등 위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까? 시행사 등이 신탁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정산금, 수익금 채권 내지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 정산금 채권 내지 수익금 채권,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신탁법 제22조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