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물리적 접촉이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과 수사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습추행'은
일상 속 무심코 행한 신체 접촉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과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을 법한 행위들이 이제는 엄격한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아래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법 당국의 수사 강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넘어,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법리적 현실을 반영합니다.
특히 예고 없이 행해진 신체 접촉은 피해자가 저항할 틈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본 칼럼에서는 기습추행의 법적 실체와 이에 직면했을 때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 '기습추행'의 법리적 개념과 주요 사례
'기습추행'은 법전에 명시된 정식 죄명은 아니나,
실무적으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경우'를 설명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껴안거나, 기습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회피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순간적인 접촉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강제추행죄 성립의 확정적 기준
대부분의 기습추행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에 대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를 때리거나 협박하는 과정이 없었더라도
기습적으로 신체에 손을 대는 행위 자체가 기습적인 폭행이자 추행이 됩니다.
피해자가 미처 방어할 새 없이 가해진 접촉은 행위의 고의성과 기습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며,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려 할 것입니다.
◻ 피의자 해명의 법리적 한계와 주의사항
기습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은 대개 "친밀감의 표시였다"거나
"단순한 농담 내지 장난이었다"는 식의 항변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수사기관의 엄격한 법리 검토 앞에서 무력해지기 쉬운 논리입니다.
친밀 관계의 오판
: 평소 가깝게 지낸 사이라 할지라도 특정 시점의 신체 접촉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주관적 의도의 불인정
: 가해자의 목적이 성욕 충족이 아니었거나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간주됩니다.
피해자 반응의 해석
: 기습적 상황 특성상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각 강력히 저항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동의'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 상황별 피의자 대응 및 방어 전략
혐의가 제기된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사건의 최종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
: 혐의를 전면 부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실관계의 재구성이 필수적입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메시지, 통화 녹음),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물증을 신속히 확보하여
접촉의 불가피성이나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증명해야 합니다.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 섣부른 부인은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행위를 인정하되, 우발적이었음을 소명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합당한 보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수사기관에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받는 핵심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밀착 조력이 필요한 이유
기습추행은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피의자 혼자서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동석하여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당시 상황을 법리적으로 재해석하여 방어 논리를 구축합니다.
특히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정황 증거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유죄가 명백한 사안에서는 실질적인 감형을 위한 양형 자료 수집을 전담합니다.
◻ 강제추행의 법적 구조와 논리적 반박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과 '성적 수치심 유발'이라는 결과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방어 측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의 특성, 당사자 간의 평소 관계,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이 있었으나 그것이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이 접촉을 묵시적으로 용인했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 결어
기습추행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최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법적 보호 수준이 비약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나 강력한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보다,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의뢰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