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고 실제 성관계도 없었는데,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은
실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면서도 위험한 질문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가 왜 초범에게도 실형 위험이 높은지,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취해야 할 법률적 전략은 무엇인지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 위장 수사 도입과 성매수 권유·유인죄의 처벌 범위
최근 미성년자 성매수 수사의 가장 큰 변화는 경찰의 '위장 수사(비공개/위장 수사)'가 법제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관이 아동·청소년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채팅 앱에서 성매수 남성을 유인하는 방식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았으니 범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입니다.
아청법 제13조는 성을 사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즉,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에 검거되었더라도 온라인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이 존재한다면
혐의 입증에는 충분합니다.
실제 성행위 부재는 양형상 참작 사유일 뿐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성적 착취를 시도했다는 점이 부각되어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 '미필적 고의'의 폭넓은 인정과 부인 전략의 위험성
피의자들이 주로 내세우는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는 항변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고의성을 판단할 때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프로필, 대화 말투, 접속 시간대, 사용한 앱의 성격(랜덤 채팅 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인이 아닐 가능성"을 단 1%라도 인지할 수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특히 대화 중 "교복", "용돈", "학생" 등의 키워드가 등장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반성 없는 거짓 진술로 간주되어 소위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무거운 아청법 사건(최소 징역 1년 이상)에서 부적절한 부인은 실형 선고의 자충수가 됩니다.
◻ 성인 성매매와 차별화된 강력한 보안처분
일반 성인 대상 성매매와 달리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적용 법조부터가 '아청법'입니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징역 1년이라는 것은 판사의 재량으로 감경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상존함을 의미합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뒤따르는 행정적 보안처분은 사회적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성범죄자 알림e에 얼굴과 주소 공개 가능
취업 제한: 학교, 학원 등 교육·체육 시설에 최대 10년간 취업 금지
사회적 고립: 단 한 번의 실수로 직장 해고는 물론 지역 사회에서의 낙인 효과 발생
◻ 혐의 인정과 부인 사이에서의 단계별 대응 전략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본인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노선을 확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
: 대화 기록 등 증거가 명백하다면 즉시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특히 피해 청소년과의 합의가 결정적이나,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 확보는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경우(억울한 경우)
: 상대방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성인 행세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여 유리한 대화 내역이나 프로필 사진 등을 복원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전문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 결어 : 초동 대응의 골든타임
아청법 위반 사건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중대 비위입니다.
수사기관은 아동 보호라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기에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전체 사건의 판도를 결정짓습니다.
억울한 누명이라면 고의 없음을 입증하고, 범죄 사실이 있다면 최선의 양형 자료를 통해 사회적 매장을 막아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사건의 특수성을 꿰뚫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3,000건 이상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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