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직장인인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고소인과 식사와 데이트를 즐기며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아동·청소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월등히 높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사건의 위중함을 깨닫고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고소인의 주장이 의뢰인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에 주목하여,
🔷 두 사람 사이의 강제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유일한 🔷 객관적 지표인 메신저 대화 내역을 전수 분석하여,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서 주고받은 다정한 대화와 성관계 전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전담팀은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에
🔷 논리적 모순이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강간죄 성립 요건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고소인 스스로 성관계 과정에서 🔷 자발적인 태도를 보인 정황을 부각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전담팀의 전략적인 변론과 일관된 증거 제시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고소인의 주장이 일방적인 허위일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북경주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시경 00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강제로 간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관계, 전후의 정황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교제하는 관계로 확인되며, (중략) 피해자가 스스로 속옷을 벗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협박등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자료는 없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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