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동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보이스피싱.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사안인데요.
수십년의 변호사 경험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말 많이 다루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가장 많이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은 일명 '보이스피싱수거책' 인데요.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직접 현금을 받아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이스피싱조직은 이러한 수거책을 이용해 조직을 확장하고, 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르게 됩니다.
그만큼 보이스피싱범죄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보이스피싱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기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0조)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혐의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피해 액수가 50억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기도 하죠.
결코 형량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며,
기본적으로 법원은 보이스피싱범죄를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그 혐의를 잘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는 점은
바로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수거책으로 가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가담했다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모르고 가담한 경우라면?
안타깝게도, 법원은 모르고 가담한 경우에도 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심부름, 혹은 단기 고수익의 알바 등의 공고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2025.3.13. 선고 2024도20664 판결
우리 법원은 단순히 '몰랐다'라는 식의 주장만으로는 범죄의 '미필적고의'를 조각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즉, 보이스피싱 범죄의 내용을 잘 몰랐더라도
자신이 하는 행위가 다른 공범과 함께하여 현금을 수거한다는 일종의 사실의 인식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억울하게 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고의를 부정하기는 힘든셈이죠.
#해결전략
정말 범죄인줄 몰랐는데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크게 2가지의 전략이 가능합니다.
#고의 조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필적고의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의를 조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이 고의를 판단함에는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그 예시들로는 현금수거 업무를 담당하게 된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와 같은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 현금수거 횟수와 수거액의 규모, 송금시 제3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지능, 경력 등 매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일반적으로 놓치기 쉬운 사소한 사실관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은 그만큼 종합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 계획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선별적으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절한 증거를 통해 고의를 조각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 낮추기
만약, CCTV와 같은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거나, 면접이나 사무실에 방문함이 없이 텔레그램등의 메신저로 지시를 받는 비상식적인 업무방식으로 이루어졌거나,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 여부를 인정하는 다른 공범의 진술이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무죄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형량 낮추기'를 전략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금액의 전액은 아니어도 상당액 변제는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되도록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결국, 무죄를 다툴 사안인지,처음부터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추는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사안인지
명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명확한 해결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사건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 두 분이 찾아와주셨는데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사안은 피해자들도 많았고, 피해액수도 상당했기에 그 혐의가 더 중대했습니다. 상담결과 해당 조직은 매우 세부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였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범행을 저질렀음을 알게되었습니다.

다른 공범자들이 의뢰인이 혐의에 고의가 있음을 진술하는 진술도 상세했고, 물적증거도 있었죠. 하지만 의뢰인 두 분 중 A의뢰인 분은 일명 '팀장'역할의 혐의였는데 다른 공범들과 증인의 증언이 엇갈리는 것을 보고 의뢰인의 무죄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 다른 B의뢰인에 대해서는 무죄는 어려울 것이라는 냉철한 판단으로 양형사유 즉, 형량 낮추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B의뢰인분은 고의를 조각하긴 어려우나
형사처벌 전과가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죠.
#결론

결과적으로 A의뢰인분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B의뢰인 분은, 형사처벌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상당부분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 진정한 반성 등을 이유로 상당부분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법원은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의 경우도 엄중한 처벌에 처하는데요.
또한 일부만 가담하더라도 범죄 완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른 사람이 행한 범행까지 뒤집어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이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기에
단순히 일방적으로 몰랐다고 변명만 하기 보다는,
일부라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행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행한 범죄까지 뒤집어쓰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 입니다.
경험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여
가장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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