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동근법률사무소의 오동근변호사 입니다.

사기죄 공소기각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에 연류되신 분들은 아래 실제 사례부터 읽어보셔도 무방합니다.
# 공소기각
공소기각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 즉, 재판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실체적인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절차상의 하자나 형식적 이유로 재판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공소기각 vs 무죄
그렇다면 무죄보다 더 좋은걸까요?
무죄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크게 세가지의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판단대상
2. 판결의미
3. 일사부재리
우선 첫번째 판단대상입니다.
공소기각은 앞서 설명 그대로 '소송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반면 무죄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즉, '범죄 사실의 유무'즉, 실체 판단을 하는 것이죠.
두번째로 판결이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공소기각은 '소송절차'를 판단하는 만큼 '재판의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의미합니다.
반면 무죄는 '죄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를 의미하죠.
마지막으로, 일사부재리 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일사부재리란, 이미 확정된 판결(유죄 ,무죄, 면소)에 대해 동일 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인데요.
동일한 법칙에 대해 거듭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소기각은 이러한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무죄는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죠.따라서 공소기각은 재기소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재기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죄보다 안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공소기각은 일단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비록 검사가 보완하여 다시 기소 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의 공소제기는 공소기각으로 일단락 되기 때문입니다.
# 공소기각의 종류
공소기각은 크게 '결정'과 '판결'로 나뉘는데요
O 공소기각 결정 (형사소송법 제327조)
이는 판결보다 조금 더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데요. 재판의 진행이 불가능한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을때를 의미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했을 때, 공소장 기재 위반, 피고인 사망 등의 사유가 있죠.
O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8조)
재판과정에서의 절차적 무효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판결의 형태로 내려집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무효일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 중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공소'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란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고,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예단을 줄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첨부하거나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즉, 법원 또는 배심원으로 하여금 예단이나 편견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사실의 기재를 금지하는 규정인데요.
우리 대법원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는 경우 공소기각 사유로 판시하였는데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도 2957 판결
쉽게 말해, 법관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기재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기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
대법원 2009.10.22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판례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언제든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로 공소기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판시하였는데요.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결국,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측의 적절한 이의제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에 해당할 것 같다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피고인측은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리는 셈이죠.
이 부분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공소기각을 재판의 초기에 빠르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오늘의 의뢰인은 사기 사건으로 저희 오동근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평소처럼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십년의 경험을 통해 비추어보았을 때
검사의 공소장이 눈에 띄게 자세했다는 것입니다.
# 조력 방안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사업현황이나 변제자력등 편취범의와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이 그대로 기재되어있었는데요.
또 수사과정에서 기망행위에 관한 자백 및 그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향후 제출 예정인 증거 등과 함께 적나라하게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그간의 조력 경험을 토대로 충분히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는
방안으로 소송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결론

그 결과 피고인은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상고기각 즉, 상고심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공소기각은 정확히 처음 제가 공소장에서 주장했었던 부분을 바탕으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이유로 판단되었습니다.
# 의의
흔히 의뢰인분들은 유죄냐 무죄냐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곤 합니다.
하지만 공소기각이라는 판결도 소가 제기된 당장의 상황에서는 그 불안함을 제거함에 있어서 유효적절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경험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여러분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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