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동근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사기죄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사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사기죄에 따른 핵심 대응
포인트 및 방어 전략을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기죄 = 속였다 ?
상대방에게 속았다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죄는 사기죄일 것입니다. 사기 범죄의 핵심은 쉽게 말해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라는 행위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이를 '기망행위'라고 하는데요.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에 기망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으려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인 범죄이죠.
Q. 사기죄의 형량?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기죄를 범한 자는 20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사기죄의 경우 재산범죄에 해당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는 규정도 있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장소, 도구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 할 수 없는 사기죄는
기망행위만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Q.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망행위를 포함해서 크게 3가지의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1) 상대방을 속여서 재산을 편취하려는 마음을 먹고
2) 상대방을 속여서 이에 속은 상대방이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여
3)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됩니다.
만약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보통 "쟤가 나한테 사기쳤어" 라고 하면 상대방이 날 속였고, 내가 속아서 어떤 처분행위를 하여 상대방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은 상황일텐데요. 그 상황에서 상대방은 "너도 알고 있었잖아 왜 이제와서 그러느냐!" 라는 식으로 나오곤 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형사범죄 해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2) 요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은 없는 등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거액의 돈을 차용해 올 것을 부탁합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의뢰인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게 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조력 방안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렸고,
돈을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사건에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상대방은 사실 의뢰인 회사의 기장업무 담당자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 상황을 잘 알고 있었죠. 또한 의뢰인의 차용금은 운영하던 회사의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것이었는데, 해당 개발 사업을 먼저 제안한 것은 상대방이었죠.
저는 이와 같은 추가 사실관계를 알아냈고,
과연 상대방이 속았다고 볼 수 있는지 또는 속아서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서 사건의 개요에서 의뢰인의 기망행위 자체는 명백한 사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속지 않았다면 또는 속아서 연대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무죄가 가능하다는 접근 방식을 세웠습니다.
상대방이 속았는지 또는 속아서 처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보다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어떠한 논리를 구성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상이해집니다.
결과

표면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유죄라고 생각했던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이 속아서 연대보증을 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의뢰인 분은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의
일반적으로 속이는 행위, 기망행위가 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더라도 무죄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세부적인 사안의 해결 방안을 강구한다면 최선의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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