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했지만, 계약 후 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실제 명의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역시 임대인의 명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500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서앤율에 법률적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서앤율의 전략
해당 사건을 수임 후, 서앤율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두 방향으로 동시에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임대인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아닌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사협회에 대해서는 명의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개 과실을 근거로 피해액의 일부 배상을 별도로 청구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서앤율의 두 청구 모두를 인용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협회에 대해서도 중개 과실이 인정된다며 전체 피해액의 50%인 1,2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고, 중개 과실에 대한 배상까지 추가로 인정받았으며 의뢰인은 오랜 불안에서 벗어나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피해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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