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성적 목적 부존재 입증을 통한 혐의없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성적 목적 부존재 입증을 통한 혐의없음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성적 목적 부존재 입증을 통한 혐의없음 

신민수 변호사

검찰불송치(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공무원인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첫 데이트를 마친 후 지속적인 만남을 기대했으나,

상대방의 미온적인 반응에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던 중,

다소 자극적인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예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극심한 불안을 느끼며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본 사건의 🔷 핵심 쟁점이 '성적 목적'의 유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례한 언사를 넘어

🔷 피의자에게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주관적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담팀은 우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전문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전에는 성적인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상대의 무응답에 대화를 이어가고자 애쓰는 과정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 우발적으로 해당 발언을 했음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해당 표현이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인지,

그리고 전후 맥락상 🔷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공무원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며 반성한 정황을 담은 🔷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충남아산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SNS로 알게되어 그냥 아는 사이인 관계인데 갑자기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 라는 카카오톡이 와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고소하였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고소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자극적이게 보내보려는 목적으로 위의 글을 보낸 것이지 성적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보낸 문자에 피해자가 별다른 응답이 없자 피의자는 계속 대화를 이어가려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며, 본 건 발생 이전에 피의자가 성적인 표현이 담긴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는 점, 피의자가 문자를 보낸 후 ‘관심받고 싶어 보내봤어요’라고 피해자에게 말한점, 피의자가 언급한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라는 표현이 피의자에게 자신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민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