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회식 직후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직원을 부축해 회사로 복귀했던 의뢰인은,
구토한 피해자의 옷을 세탁해 주려다 순간적인 잘못된 충동으로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식을 차린 피해자가 거부하며 몸싸움이 발생했고,
결국 의뢰인은 준강간미수와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도움을 주려던 상황에서 중범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준강간 미수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나. 폭행
『형법』 제260조 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혐의 부인이 어렵다는 점을 빠르게 판단하고,
🔷 '처벌 최소화 및 기소유예 도출'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처음부터 성범죄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동료를 돕기 위해 부축하고
세탁을 도우려 했던 '선한 동기'에서 비롯된 🔷 우발적 범행임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건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음을 보여주는 🔷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취합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었던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합의 전담팀이 투입되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설득 과정을 통해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폭행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을,
준강간미수에 대해서는 🔷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 준강간미수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전력이 없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나. 폭행
○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 공소권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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