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고소인과 술자리를 함께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고소인은 자신의 집으로 갈 것을 먼저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하여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합의하에 스킨십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관계 도중 고소인은 의뢰인이 피임 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려 했다는 오해를 하며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고,
급기야 의뢰인을 강간범으로 몰아 집 밖으로 내쫓은 뒤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엄중한 조사가 이뤄지는 성범죄 수사 분위기에 위기감을 느끼고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선임 즉시 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사건 당일 두 사람이 이동한 경로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카드 사용 내역과 교통카드 이용 기록을 분석하여 🔷 사건 발생 전후의 동선을 명확히 재구성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전담팀은 CCTV 속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과 고소인이 주도적으로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이끄는 정황을 제시하며 🔷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번복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 날카롭게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성관계 중 고소인의 거부 의사가 나오자마자 즉시 중단했다는 점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물리력 행사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 관련 판례와 함께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강서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갖고 피해자의 거주지 내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성관계가 중단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와 피해자는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부분에 있어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관련 증거 등을 살펴본 바, 최초 출동경찰관의 보고서, 진료기록, 사건장소 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 등에 의할 때, (중간 생략)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어 불송치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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