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포렌식 대응 및 합의도출로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포렌식 대응 및 합의도출로 기소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포렌식 대응 및 합의도출로 기소유예 

신민수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공무원인 의뢰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과음 후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일행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신고되었고,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이 깬 뒤 공무원 신분으로서 당연퇴직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사건 초기 즉시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 '기소유예'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진행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본 건 외

추가적인 🔷 불법 촬영물이 없음을 확인하여 상습성 의혹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 형사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의뢰인이 스트레스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소명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가장 난관이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전담팀은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설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죄의 뜻을 전달한 결과,

최종적으로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시간은 약 2초 정도로 길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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