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고,(소송기간 약 8개월)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합니다.
이 사건 쟁점은?
피고는 불륜이 아니고, 그녀에게 속았다가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녀는 돌싱녀(이혼녀)라고 해서 믿고 교제했는데,
피고는 미혼 남성, 결혼까지 생각했다며 그녀에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소송을 했으나,
패소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원고 아내와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누가 봐도 유부녀임을 알면서 교제했다는 대화가 있습니다.
참고로 원고 아내와 피고는 직장동료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금(위자료+이자)를 지급하고,
원고 아내에게 구상금 소송을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위자료 수령을 거부합니다.
결국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서 상간소송은 마무리 됩니다.
진실은 원고 아내와 피고만이 알겠죠?
피고가 속았다고 강하게 주장한다면 변호인도 의뢰인의 말을 믿고 일을 진행할 수 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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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