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유부녀, 상간불륜소송 위자료는?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유부녀, 상간불륜소송 위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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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가사 일반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유부녀, 상간불륜소송 위자료는?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500만원

인****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는 피고(상간자)의 소송대리인

소송기간 약 4개월

오픈 채팅방에서 유부녀를 만나 단 하루, 딱 2시간 데이트했는데

그렇게 헤어졌는데, 원고에게 발각되었고(원고 아내가 자백함)

그렇게 소송이 시작됩니다.

원고 남편은 위자료는 3,100만 원을 청구했는데,

피고 입장에서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에서 선처를 구하며 간통행위는 없었다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합니다.

법원은 위자료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소송비용은 4/5 원고, 1/5 피고 부담한다)

정산한 판결금(위자료+이자+소송비용 정산)은 약 318만 원

위자료보다 판결금이 더 적은 상황.

피고 입장에서는 완전 성공한 것이죠.

이렇게 소송은 마무리 됩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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