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미혼 여성인 의뢰인은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다며 최한겨레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합니다.
의뢰인은 유부남인줄 모르고 만났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상대방 원고측은 남편과 의뢰인에게 동시에 소송을 진행합니다.(이혼 + 상간 위자료)
상간소송은 다른 가정법원(의뢰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 따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륜으로 인정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의뢰인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동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행히 의뢰인이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으나 유부남이라고 속인 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겠죠?
원고 또한 상간소송에서는 패소했으나 이혼소송에서는 남편의 유책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남편이 자신의 혼인사실을 속이고 다른 여성과 부정한 만남을 가졌다는 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혼소송에서 원고에게는 책임이 없고 남편에게만 책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나, 만난 여성인 의뢰인에게는 책임을 묻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니 패소한 것이죠)
원고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교제한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잘 알며서도 만났다는 증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첮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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