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특수강간 혐의, 강제성 부재로 전면 방어♦️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의자 B는 동네 선후배 관계로서, 03:20경 ‘H 모텔’ 505호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해 합동 강간을 공모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옆에 자리한 뒤, A는 피해자의 양팔과 몸을 강하게 제압하여 움직임을 봉쇄하고, B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겼습니다. 이후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키고, B는 피해자의 뒤에서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의자들은 손목과 발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A는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공포심을 조성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며, 특히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 그 신빙성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해자 C의 진술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피해자는 피의자들과 과거 연인 및 성적 관계를 유지해 온 특수한 관계에 있었고, 사건 당시에도 감정적 연결이 남아 있었던 점에서 강제성 주장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범행 도중 및 이후에도 현장을 이탈하지 않거나 피의자들과 함께 이동하는 등 일반적인 피해자 반응과 괴리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나체 촬영 및 유포 협박, 구조 요청 문자 발송 등 핵심 진술은 포렌식 결과나 객관적 기록으로 전혀 확인되지 않고, 상황의 긴박성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거나 내적 모순이 존재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저희 변호인단은 자극적인 피의사실 뒤에 숨겨진 진술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과거 관계를 재조명하고, 합동범의 요건인 '강제적 실행의 분담'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포렌식 결과와 문자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허위성을 낱낱이 밝혀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 A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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