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목격자 진술의 모순과 CCTV 불일치, 준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지인 관계로, 사건 당일 일행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가 단시간에 과도한 음주로 인해 스스로 거동이 어려울 정도의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피의자는 귀가를 돕겠다며 피해자를 부축해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건물 입구 인근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하며 얼굴을 볼과 목 부위에 접촉시키는 행위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부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의도적인 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즉, 피해자의 만취로 인한 비틀거림과 신체 접촉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다는 취지입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의자의 추행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고, 유일한 목격자 E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결여된 사안입니다. E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 오류 가능성이 높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를 배제하기 어렵고, 자신의 행동과 진술 내용 간에도 불일치가 확인됩니다. 특히 문제된 발언 역시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 감정이 개입된 과장 또는 오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사건 현장 CCTV 분석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의 얼굴에 접촉하거나 비비는 장면은 전혀 확인되지 않아 핵심 주장과 객관적 증거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개방된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 역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목격자의 주관적 해석으로 왜곡된 것에 불과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목격자 진술이라는 강력한 직접증거가 존재했음에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법리적으로 탄핵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변호인단은 단순 부인을 넘어 목격자 E 진술에 내재된 선입견과 인식 오류, 진술의 비일관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허위 진술에 이를 가능성까지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목격자가 주장하는 추행 장면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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