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우발적 접촉 입증하여 지하철 성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혼잡한 전동차 승강장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의 신체를 보고 성적 욕망을 느껴, 승객들이 이동하는 틈을 이용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고의로 1회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당시 현장이 매우 혼잡해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며, 해당 접촉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일 뿐,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므로 강제추행의 고의는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 가능성은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의자의 추행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승강장은 매우 혼잡하여 접촉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었고, 피해자의 자세와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면 보행 중 자연스러운 접촉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 역시 접촉이 가볍게 스친 수준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의도적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동일 장소에 머문 점은 범죄 인식 부재를 시사하며, 고령으로 범행 동기도 희박합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저희 변호인단은 CCTV 영상에 포착된 찰나의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행위의 의도성(고의)'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퇴근 시간대 승강장의 극심한 혼잡도, 에스컬레이터 하단이라는 지리적 특성, 그리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느라 신체가 돌출되었을 가능성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접촉이 '추행'이 아닌 '피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특히 "누르는 느낌이 아닌 얇게 스쳐 가는 기분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역이용하여 추행의 태양을 부정하고, 범행 직후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 머무른 피의자의 상식적인 행동을 부각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여기에 고령인 피의자가 평생 성 관련 물의를 일으킨 적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을 결합하여, '추행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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