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허위 고소 동기 포착 및 진술 번복 입증: 강제추행 무죄♦️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B와 퇴근 후 함께 이동하던 중,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하며 접근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뒤에서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해당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평소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서 농담을 주고받던 사이였고, 문제의 행위 역시 장난과 격려의 표현에 불과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성적 의도나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 진술조서는 피해자의 소재불명으로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고, 진술 번복 및 허위 고소 동기 등이 드러나 특신상태가 인정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또한 피의자와 피해자는 평소 친밀한 관계로 성적 농담과 금전 거래가 오갈 정도였던 점에 비추어, 문제된 신체 접촉을 곧바로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나 추행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 부족하며, 객관적 증거 역시 결여되어 유죄 인정은 곤란합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저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라는 거대한 법벽을 활용하여, 소재불명인 피해자의 진술조서가 결코 '특신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격파했습니다. 피해자가 탄원서를 통해 스스로 진술을 번복한 점, 도박 자금 및 폭행 갈등이라는 명확한 '허위 고소의 동기'가 존재했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진술의 증거능력 자체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특히 단순한 주장을 넘어 대화 내용과 통화 녹취록이라는 객관적 물증을 투척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고 부르고 일상과 건강을 걱정하던 두 사람의 각별한 관계를 입증함으로써, 퇴근길의 신체 접촉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 아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친밀감의 표현'이었음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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