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형사 무혐의 후 민사 6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손해배상│형사 무혐의 후 민사 6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해결사례
사기/공갈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손해배상│형사 무혐의 후 민사 6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김한솔 변호사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공갈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고,

상대방은 형사 절차의 진행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한다며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민사가 연속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중대한 법적 부담을 안게 되어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가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형사 사건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제기된 4건의 혐의 전부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를 정밀하게 다툰 결과,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민사 재판에서는 형사 사건의 무혐의 결론과 그 구체적인 판단 사유를 적극적으로 원용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중심으로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위법성이 모두 부정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6천만 원 전액을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전부 상대방 부담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형사 무혐의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토대로 한 민사상 고액 손해배상 청구까지 완전히 차단한 사례로서, 형사·민사 연계 대응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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