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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와 이의신청에 대한 고민

형사고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으로 결과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이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게되면 무고죄로 고소를 못하나요? 이의신청을 하기전에 무고죄로 빨리 고소를 해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또한 혐의를 여러가지를 걸어서 저를 고소했는데 3-4가지이상 (사기,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 이경우 무고죄 고소장을 각각 작성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 모아서 한번에 작성해야되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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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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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상대방에서 이의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무고죄로 고소 가능하고 여러 가지 죄목을 하나의 고소장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3. 또한 고소한 상대방이 단지 해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당 범죄들로 고소하고,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행위라야만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더욱 면밀한 사건 경위, 피의사실 등을 살펴보아야할 것인바,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상세한 무고죄의 판단은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안내와 상담 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1,594건의 해결사례와 2,738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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