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전에도 무고 고소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만, 불송치나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무고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무고도 성립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우니 일단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만일 무고가 정말 명백하고 증거가 다 있었다면 경찰이나 검찰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면서 무고 '인지'라고 하여 알아서 무고 수사를 개시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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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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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법무법인SC 대표변호사 서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