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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래를 하다 가해자가 입금만 받고 물건 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워낙의 소액이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괘씸한 마음에 고소를 진행했고, 가해자에게 고소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가 적반하장의 격으로 나오고 고소접수에 대해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소액이라 별다른 처분이 나지 않을 거라 여기는 것이라 생각하여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의 고소 후기 및 결과 인증글 몇개를 캡쳐해서 보냈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꼭 처벌 받도록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신경 쓰이는 부분은 고소 후기 캡쳐본을 가해자에게 보낸 사실이 협박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 행동만으로도 협박죄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