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고소 사실 알릴 시 명예훼손 여부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

제3자에게 고소 사실 알릴 시 명예훼손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같은 업계에서 일하던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변제 받지 못하자 사정 조사 후에, A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최근, A가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에 취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 피해 방지를 관련 사실을 해당 회사에 말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저는 정말 A가 더 이상 업계 이미지를 망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요.. 명예훼손을 방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미리 경고해 줄 수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12
#고소
#명예훼손
#사기
#사기죄
#조사
#하자
#형사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