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중국 국적의 교포들로, 술집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 측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고소함에 따라, 의뢰인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와 자신들의 피의 사건 방어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들이 외국인 신분으로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체류 자격(비자)에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었습니다.
★오현의 조력
1)진술의 불일치 가능성 사전 차단: 의뢰인들이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고 기절까지 하여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무리하게 상세한 고소를 하기보다는 필수 범죄사실만을 기재한 고소장을 먼저 제출하고, 객관적 증거인 CCTV 확보 및 포렌식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2)객관적 증거에 따른 전략 수정: 포렌식으로 확보된 CCTV 영상에서 의뢰인 중 1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고 다른 1인이 합세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의 '일방적 피해자' 주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체류 자격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3)형사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 검찰 송치 후 적극적으로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2~3회에 걸친 속행 끝에 상대방과 원만하게 쌍방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합의 사실과 함께 의뢰인들의 정상 관계를 피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쌍방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들의 처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체류 자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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