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A와 B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대화도중 A가 자신은 OO기업 대표이다(정확한 기업을 말함) 월 천만원 번다 이런식으로 B에게 말하면서 거짓말로 사칭하여 자신을 과시하는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A는 사칭죄나 다른 죄로 처벌받을수 있는가요? 명예를 회손시킨적은 없는듯 합니다(욕,비방x) 우리나라는 사칭을 하여 피해를 입게 하거나,공무원 사칭등만 적용되고 일반적인 거짓말은 안된다고 하는게 사실인가요? 사기의도,사기정황,사기피해,공무원사칭 등은 없었고 거짓으로 타인을 사칭(정확한 기업명, 대표자 이름) 또한 월 천만원 번다는 식으로 부자인척을 했을 뿐입니다. (사실은 대표가 월 2000만원 벌지만 A가 월 1000만원 번다고 했으니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이 이정도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것가지고는 별거 아니라서 안되는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