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필로폰 유통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유통상이 체포된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이에 불응하였고, 결국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구속 사유가 다수 존재하여 실형 및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수의 불리한 정황
의뢰인은 이미 대마 관련으로 3회의 기소유예 경력이 있었으며, 출석 불응 및 주거 부정의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체포 직후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탈색 및 왁싱을 한 상태여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 인멸의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전략적 진술 번복 조력
법무법인 오현은 야간 접견과 수사관 면담을 통해 즉각적인 추가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수정하도록 코칭하여 조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적극적 변론
1)의뢰인이 10년간 앓아온 정신질환으로 인해 최근 부친에게 입원을 부탁하는 등 치료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소명하며 주거 부정 상태가 아님을 어필하였습니다.
2의뢰인은 유통에 가담하지 않은 단순 투약자이며, 초기 부인은 갑작스러운 체포에 따른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투약사범이 구속될 경우 수용 시설 내에서 새로운 유통 수법을 학습하는 등 사회적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구속의 부당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최근 진행했던 유사한 중대 마약 사건(황모 씨 사례)의 영장 기각 전례를 제시하며 형평성 있는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고 부친의 조력 하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