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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횡령 550만원중 20만원 피해자에게 돌려드렸고, 전자상거래법위반으로 1000만원중 180만원 피해자에게 돌려드렀으며, 예전에 가르침을 받던 선생님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여 3가지 합쳐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께 아직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받지못하였고 모욕죄 고소건은 선생님과 대화를 시도 해보았으나 변호사랑 이야기하길 바라고 금전적인 합의를 원하는것 같습니다.. 현재 12월에 결혼하여,, 9주차 아이를 갖게되었습니다.. 어떤 형량을 받을까, 사실 너무 두려워 잠도 오지않네요... 550만원 피해자는 300은 입금되어야 합의서를 작성해줄것같고, 1000만원 피해자는 얼마나 입금되어야 합의서를 작성해줄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반성문은 이전에 작성해서 냈고, 가족과 주변지인께 탄원서를 부탁할 예정이고, 최대한 양형을 받으려고 하고 싶은데 임신이나 결혼사유도 양형이 되는지,,? 최대한 한다고 합의를 보고 재판에 가고싶은데, 임신시유로 공소기일을 변경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