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의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우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이를 갚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써야 효과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얻어서 상대방의 재산을 매각한 다음,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소송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추가적인 소송까지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의지하지 않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이 우편의 발송사실과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빠르게 추심을 원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돈 없어서 못 갚는다. 돈이 생기면 갚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법무법인 명의의 공식적인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면 채무자가 갑작스럽게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채권자가 내용증명우편까지 보낸 것을 보니 ‘뭔가 큰 일이 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돈을 변제받지는 못해도, 지속적으로 압박을 주어서 조금씩이라도 변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마법같은 일이 발생하여 변제를 받는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일일 것입니다. 아래는 내용증명우편만으로 대여금 1,000만 원 전액을 이체받은 사례입니다.
2. 채무자가 대여사실을 부정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1억원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돈을 받은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소송을 제기해도 돈을 빌려준 사실은 채권자가 스스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등을 작성해 두었다면 별 문제없이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여자친구는 ‘나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 남자친구가 용돈으로 쓰라고 준 거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채무자는 놀라서 어떤 형태로든 답변서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답변서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인정하는 듯한 표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걸 증거로 제출해서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3. 채무자에게 지체책임을 묻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2025. 1. 1.에 1억원의 돈을 빌려주면서 2025. 12. 31.에 돈을 갚기로 하는 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다면 1억원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2025. 12. 31.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는 받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기를 유예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제기 이후에 지연손해까지 받으려면 채무자가 변제기 이후에 돈을 지급하지 않은 지체책임이 있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여금과 이에 따른 법정이자상당의 지체책임까지 물으려면 채권자가 변제독촉을 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이 때 이용되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우편입니다. 내용증명우편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법원은 변제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결국 원금과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액까지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4. 소멸시효 중단이 필요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이 아닌 경우에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 때 이용되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서, ‘채무자는 빌려간 돈 1억원을 2025. 12. 31.까지 갚아라’라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채권자의 권리행사로 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채권자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권리행사를 하여야 됩니다. 이를 행사하면 나중에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항변을 해도 채권자가 승소할 수 있게 됩니다.
5. 마치며
지금까지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하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차용증 등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답변서가 유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원금은 물론이고 지체책임까지 물으려면 변제독촉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때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로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에서 상대방이 소멸시효항변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아직도 채권추심의 주요한 방법이 됩니다. 돈 안갚고 버티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를 찾아오시면 효과적인 내용증명우편을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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