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만 17세 무렵 의뢰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종교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의뢰인으로부터 소위 그루밍, 가스라이팅을 당하여 2015.경부터 2020.경까지 수십 차례 간음 및 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사건의 경위, 당사자와의 관계, 양자 사이의 카톡 등, 고소인의 기록 일지 등을 볼 때 고소인이 각 범행 당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경찰은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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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상습준강간 등] 무혐의를 받은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46f7da101c24536602b1c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