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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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기/공갈임대차손해배상

[손해배상]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건 

서동민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서****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실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은 임대인이 불법 개조하여 2개로 나누고 각각의 영역에 각각 임차인을 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의뢰인을 속이고 중개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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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피고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청구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이를 배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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