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차인으로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실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은 임대인이 불법 개조하여 2개로 나누고 각각의 영역에 각각 임차인을 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의뢰인을 속이고 중개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청구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이를 배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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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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