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바로 갚고 수익금도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거액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차용금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검사는 기소하였으며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의뢰인은 피해액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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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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