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문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촌계 제명이 유효하다고 본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대법원의 제명에 대한 원칙적 입장
위 ‘가.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계원 지위 확인에 관한 분쟁’에서 살펴보았듯, 어촌계원에 대한 제명의 경우, 정관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하고, 아울러 정관상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 실체적 사유도 존재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어촌계의 계원이 정관상 제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제명결의 외에 달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명으로 인하여 생계의 터전인 권리를 잃게 된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명은 위 행위로 인하여 어촌계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어촌계원에 대한 제명은 최종적 수단으로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촌계원에 대한 제명은 설령 정관에 따른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으로는 ‘어촌계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만 인정되는 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제명이 유효하다고 본 개별적 사례
가.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 4. 4. 선고 2018나10176 판결
-사실관계:
피고 어촌계는, ① 전 어촌계장 J가 피고 어장에서 채취한 바지락을 위탁판매장 또는 도소매시장에 직접 공급하지 않고, 5촌인 계원 A가 운영하는 H에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게 함으로써, 별다른 거래경력이나 유통자산이 없었던 계원 A가 유통 마진을 취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이유로 위 A에 대한 제명결의를, ② 아울러 피고 어초계가 형망선의 선주와 직접 바지락 채취 계약을 하도록 하지 않고 친동생인 계원 D 및 5촌인 계원 C에게 피고 어장의 바지락 채취를 위임하여 이들로 하여금 형망선의 선주와 바지락 채취계약을 하고 명목상 어장 관리를 하게 하여 그 대가로 각 1억 원 가량의 이익을 얻게 하고, 해당 어촌계에게 약 2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위 D 및 C에 대한 제명 결의를 한 사안입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위 A, D, C에 대한 각 제명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위 전 어촌계장 J는 위 사실관계 중 ②와 관련된 공소사실로 인해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아울러 위 법원은 ①과 관련하여서도, 손해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상 엄격한 증명책임으로 인해 무죄가 나온 것일 뿐 손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어촌계원들인 위 A, D, C들의 경우, 위와 같은 피고의 전계장인 J의 행위가 피고 어촌계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라는 것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도 J의 범죄적 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고 피고 어촌계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내·외부적으로 현저하게 피고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한 행위이자 어촌계원의 어업생산성과 생활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위 사건의 원심(1심) 당시, 위 A, D, C외에 B에 대한 제명이 정당한지도 다루어졌던 바, 당시 원심(1심)은, 어촌계 재무관리를 하면서 1억 3,000만 원이 예금된 조합 계좌를 장부에서 누락한 경우, 이는 단순한 업무상 과오로 부적정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한 제명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6가합54681 판결).
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2. 4. 선고 2020가합143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어촌계장의 지위에서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부과받았고, 이는 어촌계 책임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제명 의결된 사안입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위 제명 결의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는 ① 관리선 사용기간이 초과되어 어장관리선을 사용할 수 없는 어선에 승선, 출항하여 해삼, 전복, 성게, 소라를 불법 포획하여 수산업법을 위반하였고, ②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하여 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위반하여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해삼 포획금지기간을 위반하여 해삼을 불법 포획하여 수산자원관리법도 위반하였는 바, 이러한 범죄행위들은 어촌계 운영과 존립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행위이고, 뿐만 아니라 어촌계원 사이에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등 불신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며, 특히나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고의 어촌계장을 역임하고 있었을 때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제명사유가 되는 법위반 행위 중에서도 죄질이 무거운 법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명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3. 27. 선고 2013가합4134 판결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 A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호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 어촌계 결산보고를 하지 않은 행위 등(그 외 다른 사유도 있었으나, 아래에서 보듯 법원은, 그 외 다른 사유가 아닌 아래 열거한 사유를 근거로 제명하였습니다)을 근거로, 원고 B,C에 대해서는 바지락 무단 채취행위를 근거로 하여 각 제명 의결을 한 사안입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경우,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바지락을 대상 어종으로 한 양식어업면허는 계원들인 어민들만이 바지락을 채취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점, 이에 계원들은 양식어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장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날에 바지락 채취 작업 후, 피고를 통해 일괄 판매하여 피고의 운영비 등을 공제하고 생산량에 따라 계원들에게 분배하는 점, 결손금 발생시 피고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이에 관한 회계자료를 작성 비치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를 운영하면서 결산보고를 하지도 않고 결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고 있는 행위는 계원들이 양식어장에서 바지락을 채취·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갖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존립 목적에 반하고, 따라서 결산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어촌계가 자금을 차입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대의원회의 결의와 이후 일부 계원들의 개별적 동의서만 받은 것은 총회 결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결과적으로 피고 어촌계 명의 자금 차입은 계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점, 계원들의 화합을 이루어야 할 어촌계장이 여러 차례 고소, 고발 등으로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킨 점 등에서 이 또한 어촌계의 존립 목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B,C의 경우도,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각 계원이 개별적으로 양식어장에서 바지락을 채취하는 경우 전체 계원들이 공동으로 종패를 살포하고 그 종패가 충분히 자란 뒤에 함께 바지락을 채취하여 피고 어촌계를 통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양식어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그에 따라 양식어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어촌계는 존립할 수 없게 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 어촌계장과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피고의 양식장에서 바지락을 채취하고 있는 원고 B, C의 행위는 피고의 존립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처분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1. 5. 선고 2019가합30191 판결
-사실관계:
피고 어촌계는, 계원인 원고가 D 및 E조합 소속 어업원들이 바다에 투망해 놓은 어구 및 기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장기간 동안 절취하다가 적발된 것이 피고 어촌계의 명예와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킨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가 수 년에 걸쳐 D조합 및 E조합의 조합원인 다른 어민들이 바다에 투망해 놓은 어구, 어획물 등을 절취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 어촌계 사업목적과의 관련성, 피해자들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명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 울산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1가합12724 판결
-사실관계:
피고 어촌계는, 총회의 승인 없이 전 어촌계장 F가 임의로 원고를 계원으로 등재하였고, 어촌계원으로의 활동이나 계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여 어촌계 정관 제17조에 따라 원고를 제명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계원인 원고가 피고 어촌계의 회의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2020년경 공동미역작업에도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는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촌계 제명이 유효하다고 본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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