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계원 지위 확인 분쟁]
[어촌계-계원 지위 확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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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계원 지위 확인 분쟁] 

김문범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문범입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계원 지위 확인에 관한 분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6. 8. 선고 2017가합196 판결

 

-사실관계:

피고 어촌계가 정기총회에서, 계원의 당연 탈퇴 사유를 규정한 정관을 개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계원인 원고들을 당연 탈퇴 처리한 사안입니다.

 

-법원 판단:

피고 어촌계 정관에, 정관 변경은 총회 의결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 제2항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위 정관 변경은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정관에 따라 계원인 원고들을 탈퇴시킨 조치는 효력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설:

반드시 인가 받은 유효한 정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8. 23. 선고 2022가합10935 판결

 

-사실관계:

피고 어촌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가결되면, 추가로 서면결의를 통해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우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제명 결의한 후, 추가로 서면결의 방식의 총회를 개최하여 계원 총 126명 중 106명의 동의를 받은 후, 원고들에게 위 내용을 통지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어촌계의 계원이 정관상 제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제명결의 외에 달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명으로 인하여 생계의 터전인 권리를 잃게 된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명은 위 행위로 인하여 어촌계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등 참조)”는 전제하에, 위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제명 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변명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으며, 총회에 앞서 1주 전에 제명 안건을 기재한 통지 등을 취한 바도 없는 점 등에서 위 제명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설:

정관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하며, 제명은 불가피한 최종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제명하고자 하는 계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1045 판결

 

-사실관계:

피고 어촌계의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00수협 조합원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정관을 둔 어촌계에, 원고들이 수 차례에 걸쳐 어촌계 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가입 거절이 된 사안

 

-법원판단:

대법원은,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6조가 "계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은 계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가입요건을 갖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하여 가입신청만으로 곧바로 그 계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다른 한편 피고 어촌계의 정관에 의하면, 계장이 신규가입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총회에 부의하여 계원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한 다음 승낙한 경우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고 계원 명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가입신청자가 계원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총회의 동의 및 계장의 승낙통지라는 계원지위부여절차를 거치거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 어촌계의 계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설:

어촌계의 계원이 될 실질적인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총회의 동의 및 가입의 승낙 통지 등 계원지위 부여절차가 있어야 계원의 지위를 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 대법원은, 계원 명부등재는 단지 후속처리절차에 불과할 뿐, 계원 자격취득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는 점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1799 판결

 

-사실관계:

어촌계가 설립된 1982. 11. 30.부터 약 2달 정도 어촌계에 가입하여 반지락어장의 면허를 얻기 위해 잠시 활동하다, 토질이 맞지 않다며 반지락 양식을 포기한데 이어, 운영하던 어선도 폐선한 채, 1983.경 이후부터는 어촌계 총회에도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어촌계원으로서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인 1989.경 어촌계의 계원을 명확히 확정짓지 아니하여 온 종래 관행을 지양하고 계를 재정비할 목적으로 새로 어촌계 가입신청하는 사람들만 계원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이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어촌계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어촌계원으로서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어촌계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법원판단:

대법원은, ‘의사표시는 법률이나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으며, 이는 어촌계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이 그 단체를 탈퇴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위 사안의 경우 어촌계를 탈퇴할 의사를 묵시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의 어촌계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해설:

위 사안은, 묵시적인 어촌계 탈퇴의 의사표시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사견이기는 한, 위 사안을 일반화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대법원은, “어촌계의 계원이 정관상 제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제명결의 외에 달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명으로 인하여 생계의 터전인 권리를 잃게 된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명은 위 행위로 인하여 어촌계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리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계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없었다는 것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계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없고, 더 나아가 해당 어촌계가 해당 계원의 생계와 더 이상 상관이 없을 정도로 분리되는 등의 외관이 형성되어야 묵시적 탈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건물명도]

 

-사실관계:

어촌계 임원들이 활어납품업체들로부터 술대접이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원인 A는, 어촌계 임원들이 활어납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술대접을 받았다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어촌계는, A가 어촌계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켰음을 이유로 제명을 한 사안입니다.

 

-법원판단:

대법원은, 위 명예훼손이 어촌계 임원들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촌계의 업무처리에 관한 불신을 불러 일으켜 어촌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족한 것이므로 어촌계의 명예나 신용 또한 손상된 것은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명예훼손만으로 어촌계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설: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계원의 제명은, 어촌계의 목적 달성(어촌계원의 생산력 증진,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어촌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해당 어촌계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위와 같은 어촌계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제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계원 지위 확인에 관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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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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