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준강간미수 '실행의 착수' 부인 및 피해자 '심신상실' 탄핵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대학 후배인 피해자 B와 술자리를 가진 후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하였고, 새벽 시간 피해자가 과다한 음주로 깊이 잠든 상태를 이용해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고 등 위로 올라타 가슴을 만지는 등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강하게 저항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상호 간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며, 강간의 고의 역시 없었고 피해자의 거부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준강간미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정상적 판단이나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전제로 하나, 본 사건에서 피해자 B는 피의자와 함께 자력으로 이동해 숙박업소에 입실하였고, 양말을 벗기려는 시도에 즉각 반응하며 저항 및 신고 의사를 표시하는 등 충분한 인지·대응 능력을 보였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에도 언행이 분명하고 상황을 명확히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의식장애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행위는 양말을 벗기려 한 수준에 그쳤고, 가슴 접촉 여부 역시 피해자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항거불능 상태 및 간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저희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상황을 또렷하게 진술했다는 점을 역이용하여, 당시 피해자가 결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 접촉 부위와 옷의 종류가 수차례 번복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승부수는 '실행의 착수'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옷을 벗긴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간음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불가분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여 준강간미수죄의 성립 자체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단순히 "안 했다"는 부인을 넘어, 피의자의 행위가 법률상 범죄의 궤도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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