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지적장애인 위력간음 혐의, ‘진술의 신빙성’ 탄핵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지적장애 1급 및 언어장애를 가진 피해자 B에게 간식을 주며 접근한 뒤, 몰래 연락을 유도하여 통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모텔로 유인된 피해자가 귀가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혔음에도, 피의자는 협박하고 신체를 제압해 1회 간음하였습니다. 약 일주일 뒤에는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거절 곤란 상태를 이용해 다시 유인하고, 연인 관계인 것처럼 기망하며 위력을 행사하여 추가로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인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으로 엄격히 판단되어야 하나, 이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뿐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한 낮은 인지능력 상태에서 수사 과정 내내 유도 질문에 소극적으로 반응했을 뿐, 자발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행 경위나 위력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전무하여 신빙성이 낮습니다. 반면 커플 반지 구매 등 우호적 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회피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아가 사건 이후에도 스스로 피의자를 찾아가는 등 일반적 피해자 행동과도 괴리가 있습니다. 결국 위력 행사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으로 ‘위력’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인지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변호인은 ‘장애 인지’와 ‘위력 행사’는 별개임을 분리해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유도 질문과 암시로 피해자 진술이 오염된 점을 지적하고, 세부 묘사의 부족을 근거로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또한 커플 반지 등 우호적 관계를 입증하여 자유의사를 제압할 위력이 없었음을 부각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진술 외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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