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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튜브를 운영 중입니다만 저작권 경고를 3회 이상 받아 채널이 곧 삭제될 예정입니다. 우선 반론통지를 제출하여 채널 삭제를 유예시켰습니다만 상대방이 반론통지를 거부하려고 할 시 무조건 법적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유튜브에 증명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소송, 법원 명령의 증거를 제출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작권 경고를 한 업체가 해외로 추정되는데(메일 도메인이 .cc로 끝납니다.) 이 경우 상대가 소송을 진행할 시 저는 국내에서 소송을 받고 직접 법적 공방을 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대가 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소송을 직접 받지는 않게 되나요?